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5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01:40 경 대구 북구 C, 2 층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내 마누라 때리는데 너 거들이 뭔 데, 좆같은 새끼들 아.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처 E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하려 하여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F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