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1고단3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3:06 경 군포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운영하는 웹 하드 사이트 ‘E’ 내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F (G) ’에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 파일 544개 등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H’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클럽 ‘F’ 개설 경위, 가입방법, 특성), 수사보고( 아동 ㆍ 청소년 성 착취 물 특정), 수사보고 (H 내 유포된 성 착취 물 중 아동 청소년 확인), 수사보고( 클럽 ‘F’ 이용 목적, 다운로드 방법), 수사보고( ‘F’ 파일 다운로드 이력), 수사보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한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는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