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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3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사이에 세종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뮬이라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PTHC’(Pre Teen HardCore, ’노골적 아동음란물‘을 의미)로 검색하여 “D”라는 제목의 여자 아동의 성기를 성인 남성이 손으로 만지고 여자 아동의 성기에 성인 남성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는 내용의 동영상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음란물 총 1,416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 음란물 캡쳐 사진, 음란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수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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