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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6구합58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2.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3. 8. 1.부터 2014. 12. 19.까지 충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31.부터 충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따라 2015. 7. 2. 다음의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법령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 12. 28. 18:02경 혈중알콜농도 0.111%(위드마크 적용 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교촌동 호남고속도로 논산기점 36.5km 지점 유성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중,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서 후진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갓길에서 1차로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를 유성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원고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과 위 레조 승용차의 동승자 H, I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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