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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6.17 2019누2157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29.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4. 9. 1. 경위로 진급하였고, 2016. 1. 7.부터 2016. 6. 20.까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B경찰서(이하 ‘B경찰서’라 한다)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였다.

나. 1)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

)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파면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4. 21:45경 C중학교 앞 노상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① 2016. 6. 7. 13:00경 교통조사계 민원인 상담실에서 음주 뺑소니 차량의 동승자(D, 고교동창)에게 먼저 ‘여윳돈 있냐’라고 말을 하자 동승자가 ‘금액 500이면 되겠냐’라고 답하자, 이를 묵시적으로 수용하였고 ② 2016. 6. 8. 19:00경 동승자 및 그 배우자와 함께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만나 상담을 한 후 20:00경 별관 3층 복도에서 ‘돈 가져 왔냐’고 묻고 ③ 2016. 6. 9. 21:54경 동승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준비되었냐’ 등 3회에 걸쳐 동승자가 제시한 금품(500만 원)에 대해 수수치 못하였으나 묵시적으로 수용요구함. 위와 같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 2, 3호에 의한 징계사유임 2) 원고는 종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2462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8. 6. 7.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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