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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7568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4. 3. 29.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2. 2. 1.부터 2014. 3. 27.까지 서울 B경찰서 형사과 강력7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28. 대기발령을 받았다.

나. 피고의 정직 등 처분 피고는 서울 B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4. 2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 그 비위행위 중

가. 3)항 기재 비위행위를 ‘이 사건 제외행위’라고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를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부가금 2배(1,770,000원 = 대상금액 885,000원 × 2)를 부과하였다. 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ㆍ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원고는 2013. 9. 11. 12:00경 서울 B경찰서 형사과 강력7팀 사무실에서 C 경사(서울 B경찰서 형사과 강력7팀 소속 에게"야, 너 이번에 특진서류 올리는데, 네가 담당했던 사건이 진정을 받았다,

그걸 해결해야 똥물이 안 튀기지 않느냐, 서울청 감사 쪽에 들어간 진정 건을 무마하기 위해 100만 원을 셋(30만 원), 셋(30만 원), 둘(20만 원), 둘 20만 원 씩 나눠 준비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 경사는 경찰서 앞 우리은행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3. 9. 13.경 강서구 화곡동 원정초등학교 부근 타살 의심 변사사건 현장에서 C 경사에게"야, 일단 50만 원을 셋(30만 원), 둘 20만 원 로 줘봐"라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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