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921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5: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법원에 제기한 민사사건인 2019카구111호 사건 기록을 열람하다가 위 민사사건 기록을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법원 직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민사사건 기록을 빼앗기게 되자, 위 B으로부터 이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손으로 위 민사사건 기록을 잡아 당겨 위 민사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던 민사신청사건기록 표지 1부, 기획재정부장관 명의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1부, 피고인 명의의 소송구조신청서 1부,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수급자증명서 1부, 피고인 명의의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1부, 피고인의 복지카드 사본 1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별건 공판 계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