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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8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앞범퍼 등에 대한 수리비 1,526,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 자동차 사진, 차적조회(E), 실황조사서, 차적조회(B),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B),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편철),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충격상황 및 도주상황 사진(영상캡처),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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