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10: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7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 748 부평삼거리를 2차로를 따라 부평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4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