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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9. 20:53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396에 있는 고모텔(GOMOTEL)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 수로에 떨어져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C파출소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23:38경부터 23:06경까지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9.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태화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가산면 호국로 1396에 있는 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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