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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4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4:40경 서울 동작구 D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이웃에 사는 피해자 E(여, 21세)이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면서 항의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이 밀착되도록 들이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밀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작성 진술서에 대하여), 피해자 편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의 출입문 앞 복도로서 당시 어두웠는데, 갑자기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누구인지 얼굴을 보기 위해서 허리를 낮춰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마를 들이밀다가 이마가 닿았을 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입에 혀를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입에 침을 2회 뱉은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당시 상황을 재연하였다는 사진에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마와 코 및 상대방의 이마와 코와 밀착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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