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일반물건방화죄로 구속기소된 후, 2014. 6. 11.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14:00경 부천시 소재 B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C 포르테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3. 1. 22.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피담보채무액을 1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2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1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객관리정보 및 입금내역 현황
1. 대출신청/약정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 법원사건검색자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1,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