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B 카페 ‘C’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 하던 중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그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B 카페 ‘C’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 하던 중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로부터 “전달하는 카드로 금원을 인출한 후,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1일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불상의 H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I’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