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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 당 인출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3.경 여주시 D E동에 있는 우편함 위에 놓여져 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및 검거 현장에서의 행동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의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판시 범행은 보이스피싱, 불법자금의 세탁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실제 인출까지는 못하고 체포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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