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50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경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C’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시하는 장소나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같은 달 22.경 인천 서구 검암로30번길에 있는 검암제2주차장 앞에서 E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5.경부터 2019. 7. 22.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7장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장소나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이를 보관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0.경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C’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시하는 장소나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같은 달 22.경 김포시 G아파트 주변에서 H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수거하여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중학교 정문 앞에서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7.경부터 2019. 7. 22.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장소나 사람에게 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