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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4고단20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평택시 E, 오산시 F에서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그 직원 등의 명의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를 위장 설립한 후, 위 위장 설립 회사들 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부가 가치세를 공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7,27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합계 5,640,7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00,8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합계 5,848,26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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