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C] 피고인을 판시 H 2013년 1 기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3] -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평택시 I에서 중고매매업체 ‘H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평택시 J에서 식품, 잡화 소매업체 ‘K’ 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A,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K, H의 세무 신고를 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K 2012년 2 기 피고인은 2013. 1. 25. 경 평택시 통 복시 장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2년 2기 K의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서 ( 주 )L 등 2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76,3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H 2013년 1 기 피고인은 2013. 7. 25. 경 평택시 통 복시 장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3년 1기 H의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서 ‘M’ 등 8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777,591,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H 2013년 2 기 피고인은 2014. 4. 28. 경 평택시 통 복시 장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3년 2기 H의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서 ‘N’ 등 6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45,789,3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