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3:25경 부산 중구 C 건물 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74세)이 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왜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검증 결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등 수사, 출동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건물 안에서의 흡연행위를 나무라는 고령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나름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