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20:0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순경 F, 순경 G이 신고자인 H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보호입원, 현장사진)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 등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각 공탁하였고,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현재는 정신병원에 입소하여 정신과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 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치료를 꾸준히 받아 재범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