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친구인 피해자 B(49세)과 자신의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다음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상해사건현장 사진첩
1. 진료소견서, 진단서, 피해자의 병원 사진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및 진단서 제출 관련, 동영상 및 동영상 사진 첨부관계, 담당의사 H 통화 내용, 피해자 진술청취),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 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