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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합75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1: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캔맥주 1개를 주었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펜스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펜스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폐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경막위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동영상CD(순번 27, 44)

1. 각 사진(순번 1, 5, 6, 9, 14)

1. 각 진단서(순번 11, 16)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12, 15,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고, 피해자의 담당 의사는 지금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앞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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