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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16. 20:15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방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8세)이 화장실을 가다가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방 문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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