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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7. 23:30경 인천 남구 D빌딩 6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32세)와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7세), 피해자 H(30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각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가중영역, 중한상해)

2.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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