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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14. 01: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사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때림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확인서 사진 제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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