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9 2012고단78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2012. 3. 1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가라오케에서 피해자 E(E, 26세)이 피고인들의 일행 F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G, H과 함께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I,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