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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09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외 1인)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외 3인)

변론종결

2009. 8.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18,401,352원,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33,598,287원,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2,674,440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4,639,7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중 별지 4 미지급 손해내역 기재 순번 22, 59번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별지 1 내지 4 미지급 손해 내역(이하, ‘별지 각 내역표’라 한다) 기재 ‘가해자’란에 기재된 이들(이하, ‘이 사건 가해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자들 소유의 별지 각 내역표 기재 ‘사고차량’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통신사업, 무선통신사업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별지 각 내역표 기재 각 ‘사고장소’란에 설치된 전신주, 케이블 등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각 가해자들은 별지 각 내역표 기재 각 ‘사고일자’에 각 ‘사고장소’에서 각 ‘사건내용’란 기재 각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이라 한다)를 일으켜 위 전신주, 케이블 등을 손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전신주, 케이블 등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주1) 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공사비(사급자재비 제외)와 ② 사급자재비, 그리고 ③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요율을 공사비에 곱하여 산정한 설계감리비를 합한 금액인 별지 각 내역표 중 ‘배상청구액’란 기재 금액을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① 중 공량단가율(원고가 복구공사를 공개입찰할 경우의 예상 공사금액에 대한 낙찰금액의 예상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별지 각 내역표 중 ‘공량단가율 미수금’란 기재 금액)과 ③ 설계감리비(별지 각 내역표 중 ‘설계/감리비 미수금’란 기재 금액)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 주지 않고 직영공사로 하였으므로 복구공사를 제3자에게 공개 입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량단가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위 복구공사에는 필수적으로 설계와 감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공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사급자재비 외에 설계, 감리비용도 이 사건 사고들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각 내역표의 ‘공량단가율 미수금’란 기재 금액과 ‘설계/감리비 미수금’란 기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과다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이윤 공제’ 또는 ‘이윤, 부가세 공제’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미납금 합계액’란 기재 금액의 총 합계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금액)인 이 사건 청구취지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피고들의 피보험자인 이 사건 가해자들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전신주, 케이블 등이 손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외에 그 손해액의 범위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내역 중 공사비에 대하여 보면, 원고는 손괴된 전신주, 케이블 등의 복구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공사비(사급자재비 제외)를 청구하고 있는바, ‘예정가격’은 국가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시행령 제2조 제2호 ), 공사의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 예정가격이 되며(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 이는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예정가격에 의한 산출된 공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가 아니라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그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되는 일종의 예상수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의 모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제2조) 로서 주식회사인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사경제(사경제) 주체로서 보험회사인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률이 유추적용되어 이에 따라 공사비가 산정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피해복구공사의 공사비가 대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의 소규모 공사로서 원고가 이를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 직원을 시켜 수행하므로 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위 ‘예정가격’에 의해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공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이 아닌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해 입증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예정가격’에 의한 공사비 금액은 이를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비 금액을 전제로 주장하는 별지 각 내역표의 ‘공량단가율 미수금’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또 다른 손해배상액인 설계감리비는 위 ‘예정가격’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정가격’에 의한 공사비 산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산정된 원고 주장의 설계감리비 또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공사비는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는 별지 각 내역표의 ‘공량단가율 미수금’ 및 ‘설계/감리비 미수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3, 4 생략]

판사 정현수(재판장) 윤성식 김태의

주1) 관련 규정은 별지 5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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