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합5191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한국전력 소송건 리스트(이하 ‘별지 표’라 한다) 기재 각 ‘차량번호’ 란에 기재된 차량들(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들 또는 이용자들(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차량을 소유,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 등은 별지 표 ‘사고정보’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으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별지 표 ‘사고정보’ 중 ‘사고장소’란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전신주, 케이블 등 전기관련 시설을 각 손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지급보험금 정보’ 중 ‘변상금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표 지급 보험금 정보 중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총결정보험금‘란 기재 각 금액을 손해배상금(이하 ’이 사건 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전신주, 케이블 등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공사비를 기초로 하여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