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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25 2014가단166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G, H은 원고로부터 별지 피고별 내역표 제1항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피고별 내역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일대 36,243.8㎡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7. 12. 17. 마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 15.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14. 7. 1.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택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서면을 송달받은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하여 별지 피고별 내역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위 각 해당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위 내역표의 “매매계약 성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5. 11. 2. 기준 별지 피고별 내역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의 시가는 위 내역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마. 망 J은 2012. 4. 4. 유족으로 처(妻)인 피고 G, 자(子)인 피고 H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F, G, H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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