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AF에서 AG 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 유통 렌 탈의 소속 직원과 공작기계 선반 1대( 모델 명 630×300 )에 관하여 ‘ 렌 탈 원가 2,200만 원, 렌 탈료 납입일 매달 25일, 렌 탈기간 2013. 11. 15.부터 2015. 9. 25.까지’ 라는 내용의 기계 렌 탈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를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5. 30. 피고인의 채권자 AH에게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기계 렌 탁 약 정서, 공정 증서, 물품매매 계약서, 세금 계산서, 이체결과 조회, 렌 탈료 연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약 1/3 정도의 렌탈료를 지급하였다.
-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