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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사건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맞아 앞니 2개가 빠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이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앞니가 빠져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04년과 2006년에 치수염,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으로 치과 치료를 받았을 뿐 그 이후로 별다른 치과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이전에 앞니가 빠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거나 넘어져서 앞니가 빠졌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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