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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1436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준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2018. 4. 1.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다량의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부분 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9 내지 18면에서, 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

거나 약물을 다량 복용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성관계 이후의 태도 또한 준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기억상실증상으로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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