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11:3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24인승 F 콤비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59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전치 30일의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썬그라스를 땅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안경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 사진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까지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앞니가 빠졌다고 경찰관에게 주장한 사실, 위 경찰관은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콤비차량 앞범퍼 밑에서 피해자의 빠진 이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