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11:3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24인승 F 콤비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59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전치 30일의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썬그라스를 땅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안경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 사진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까지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앞니가 빠졌다고 경찰관에게 주장한 사실, 위 경찰관은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콤비차량 앞범퍼 밑에서 피해자의 빠진 이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