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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7 2014고단1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1841』 피고인 A은 2009. 4. 20. 경부터 2010. 7. 경까지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2012. 12. 17. 경부터 현재까지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4. 20. 경부터 2010. 7. 경까지 는 위 주식회사 N의 감사로서, 2010. 7. 경부터 현재까지 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동구 O 오피스텔 7 층에 있는 방문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 P은 2009. 10. 경 천안시 Q에 있는 피해자 J의 친척집 등지에서, 피해자 J에게 “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10%를 포함해서 변제를 하든지 주식 1만 주를 줄 테니,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3개월 후에는 중국에서 수출대금 13억 원이 들어오니 틀림없이 변제 또는 주식 배정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경부터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 중이 던 주식회사 N는 아무런 실적이 없이 자금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N의 주식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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