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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89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942』 피고인 A은 2016. 6. 경부터 유사 수신업체인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의 대표로서 자금 관리, 투자 결정 기타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대표,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서 각각 영업 팀들을 이끌면서 영업직원 교육,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고, J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J에 투자 하면 주식투자, 기업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수익을 내 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월 10% 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 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K 빌딩 3501호, 3502호에 J 본사를, 같은 구 L 빌딩 803호, 같은 구 M 빌딩 12 층, 부산, 광주, 천안에 각 영업 지점을 설치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30. 경 J 본사에서, 피해자 N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 는 2016. 6. 1. 영업을 시작한 신생 기업으로 영업 팀, 경영전략 팀, 자산운용 팀으로 구분된 전문 투자 회사로 유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을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기업을 합병하는 전문 경영 컨설턴트 회사이다.

A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주식을 했고, 기업 인수 합병 M& ;A를 한 전문가인데 주식투자, 채권 인수, 블록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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