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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3 2017고합1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유사 수신 행위법’ 이라 한다)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경부터 유사 수신업체인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의 대표로서 자금 관리, 투자 결정 기타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대표,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서 각각 영업 팀들을 이끌면서 영업직원 교육,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J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 C, D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J에 투자 하면 주식투자, 기업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수익을 내 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월 10% 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 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K 빌딩 3501호, 3502호에 J 본사를, 같은 구 L 빌딩 803호, 같은 구 M 빌딩 12 층, 부산, 광주, 천안에 각 영업 지점을 설치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가. 유사 수신 행위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인가ㆍ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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