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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6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6 엣 지 1대( 증 제 1호), 갤 럭 시 노트 5 1대(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 판매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고, D은 위 업체의 투자 모집 책임자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8. 13.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대구 동구 E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서 하는 백화점 상품권 판매업 등에 돈을 출자하면 그 돈을 투자 하여 그에 따른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기 형의 경우 10일마다 이자 10% 씩 9회 지급하고 3개월 만에 원금을 지급하여 투자 원금의 190%를 지급해 주고, 1년 만기 형의 경우 15일마다 이자 15% 씩 24회 지급하고 1년 만에 원금을 지급하여 투자 원금의 460%를 지급하고, 원리 형 20회 만기 형의 경우 매주 월, 수, 금요일에 투자 원금의 7%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총 20회 만에 투자 원금의 140%를 지급하고, 원리 형 30회 만기 형의 경우 매주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투자 원금의 4.5%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총 30회 만에 투자 원금의 135%를 지급하고, 단기 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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