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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9 2019고단9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535,559,53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8 해남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18,07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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