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8. 20: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 22: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이 운영하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본 위 G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안으로 들어가 볼펜으로 위 G의 가슴을 찌를 듯이 하며 “이 쌍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I(남, 58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파출소에 인치된 후 피해자 G에게 “죽여 버리겠다. 저년은 내가 죽인다. 불을 질러 버린다, 내가 나가면 너를 죽여버린다. 내가 오늘 너를 죽여 버려야 되는데,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K에게 "이런 개 같은 경찰 새끼가 있어.
저런 년을 내가 죽이고 가려는데, 니가 뭔데 참견이야. 너 같은 놈은 꺼져라, 멍청한 놈아.
이런 씹새끼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