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 피해자 C(여, 48세)과 남매지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8. 18:10경 오산시 D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E에서 일했던 것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오빠 누군가 그러는데 오빠가 돈통에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나도 보았다,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목, 얼굴을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다시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계속 이러면 누군가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도 그곳에 있던 냉장고,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면서 “그래 신고해라, 내가 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B으로부터 다시 “너 자꾸 그러면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B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이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힘껏 휘둘러 피해자 B의 손과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나 가만 안 있을거야, 신고할거야”라는 말을 듣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내가 오늘 저년 죽여버릴라 그래”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공소사실에는'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