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부동산중개원인 피해자 C(26세)가 피고인의 전셋집을 빨리 중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 사진을 보내고, ‘이 쓰발개 씁쌔꺄~내가 조만간 부산에 내려갈일 생겼거든 !!!! 내가 공항도착하자마자 바로 니 D 사무실 가서 니 대글빡에 회칼 바로 꽂아줄게~!!!!!!~^^ 너 내가 조폭인거 몰랐지 이 하룻강아지 같은 양아치새끼야~ 오늘 니가 씨부린 댓가가 어떤건지 확실히 보여줄게~!!!!!!!!!! 제삿밥 받아쳐 먹을 준비만 하고 있음돼. 제삿밥이나 챙겨줄 자식 새끼나 있는지 모르겠네~ 이 개양아치 호로새끼~^^ 하.하.하 좀만 기다려라이 지금 이빨갈면서 겨우 버티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대글 이 좀 아플거 같으면’, ‘대글빡이 좀 아플거같으면 뱃가죽 내장부터 도려내줄게~ 내가 갔을 때 지껄이기만 하면 돼~ 알았지 개씁새끼~ 날 건드려 ’, ‘각오하고 있어라-’, ‘개 양아치 새끼-’, ‘하~ 요 새키봐라 요고. 지껄이라고 하니까 못 지껄이네~ !!!! 아무튼 가면 니씹주둥아리부터 도려내줄게~ 그럼 좀 괜찮겠나 따끔할려나 조금만 기다려라~ 이~ !!!!!! 개 쓰박새끼. 넌 완전 잘못 건드렸어~’, ‘내가 누군지 검찰가서 전과 조회부터 한번해봐. 살인미수만 몇갠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깝친 댓가가 어떤건지 제대로 함 보여줄게~!!!!!!’, ‘개 쓰박새끼~~’, ‘하~ 막 쓰발~’, ‘이런 개새끼 보게. 좀전에 니가 전화했었지 지금 장난하나 전화할라면 지금 바로 해라. 내일 일어나는데로 연장질하러 가야된다~ 이게 날 완전히 갖고 놀라 그러네 ’, ‘바로 전화해라~이 !!!!! 개쓰박새끼~’,'넌 하이튼 뒤질 준비나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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