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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13 2015고단3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6. 14:00.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직장 동료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C이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D(여, 49세)와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C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왜 C이 형한테 전화해서 욕을 하냐. 너 뭐냐 이 씨발년아. 너 이 씨발년, 어느 다방년이야. 오늘 너는 내 손에 죽이겠다. 칼로 쑤셔 죽이던 뭘로 죽이던 너는 오늘 살아서는 못간다. 니가 오늘 안 오면 내가 오늘 찾아 가서라도 죽일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남, 51세)가 같은 날 15:20경 위 C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1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15:45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평창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한 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다른 것은 다 못하면서 이런 것은 잘하네. 씨발새끼가. 씨발새끼,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H의 턱을 피고인의 팔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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