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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2대의 트럭 사이를 가로질러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 택시) 로 뛰어들면서 피고인의 차 좌측 펜더 부분 변경 전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 피고인 차 앞 부분 ”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 피고인 차 운전석 옆 펜더 부분 ”으로 변경되었다.

과 피해자의 발가락 부위가 부딪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 중 제 8~9 행의 “ 피고인 차 앞 부분” 을 “ 피고인 차 운전석 옆 펜더 부분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2대의 트럭 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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