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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25 2016노5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충남 청양군 내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젊은 여성 1명과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산에서 2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청양군에서도 당시 야간인데 다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온 상대 여성이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하여 청소년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장소와 방법 등에 맞추어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중 성 매수 상대방이 청소년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하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 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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