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8 2015고단907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오전경 위 D에서 E이 절취한 F 소유인 시가 합계 344만 원 상당의 거푸집 120장(60cm×120cm 140장, 60cm×120cm 16장), 인코너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자재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인 E의 인적사항, E이 위 건축자재를 취득 및 판매하게 된 경위, E이 위 건축자재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 소유관계, E이 중고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건축자재들을 732,000원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 오전경까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거푸집 등 건축자재를 합계 3,760,000을 주고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