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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348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금은 방 업주들이다.

D(19 세,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는 친구인 E(19 세,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으로부터 E이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F로부터 훔쳐 온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팔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0.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점포에서, 위 E이 2016. 10. 5. 14:00 경 훔친 피해자 F 소유의 2.3 돈짜리 18k 금반지 1개를 위 D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않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2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1.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I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점포에서, 위 E이 2016. 10. 11. 12:00 경 훔친 피해자 F 소유의 2 돈짜리 18k 반지를 위 D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않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11. 1. 15:00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점포에서, 위 E이 2016. 11. 1. 13:00 경 훔친 피해자 F 소유의 2.3 돈짜리 18k 반지 1개를 위 D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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