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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3747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 자 현장 대리 인인 D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임대해 줄 것을 요청 받고 2020. 2. 29.부터 2020. 3. 12.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건축 자재를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건축 자재도 반납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 자재 임대료 및 멸실료 합계 40,473,91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4 내지 8, 1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피고의 이사인 D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임대할 것을 요청 받고 2020. 2. 29.부터 2020. 3. 20.까지 충북 괴산군 E 소재 도로 옹벽 공사현장에 유로 폼, 인코너 등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실, 위 건축 자재와 관련하여 원고는 공급 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20. 3. 7. 자로 2,816,000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를, 2020. 4. 23. 자로 891,946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를, 2020. 5. 31. 자로 4,979,469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를, 2020. 6. 30. 자로 2,671,020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를, 2020. 7. 31. 자로 2,760,054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를, 2020. 9. 30. 자로 2,671,020 원 및 2,760,054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각 전자 세금 계산서를 승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의 이사 겸 현장 대리인으로서 원고 와의 건설 자재 임대계약 체결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D은 원고의 건축 자재 임대 이후인 2020. 4. 28.에 이르러서 야 피고의 사내 이사로 취임한 점, 피고가 위 도로 옹벽 공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 자재들을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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