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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7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23:22 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D과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그의 처와 다투었는지 여부를 물으며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 내가 얘를 때렸다, 내가 가겠다” 고 소리치며 갑자기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로 혼자 걸어가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내가 알아서 한다구요,

때려 버릴 테니까, 씨 발, 맞기 전에 ”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D의 바로 앞 바닥을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손을 붙잡혀 제지를 받자 “ 놔,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뿌리치며 주먹을 들어 D을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D을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항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상응한 금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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