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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09 2016고단2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5: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부산 남구 용호로 159번 길 15에 있는 용호 3 치안 센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치안 센터 앞 길에서,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부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44 세 )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C에게 ‘ 택시기사도 개새끼고, 너 거 경찰관도 개새끼다.

나는 이 차를 타고 집에 갈 거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약 3~4 회 밀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C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이후의 태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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