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23:50 경 서울 은평구 갈 현로 151 구산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시비 관련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 씹새끼, 좆같은 새끼, 니들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C이 현장에 있던 신고 자로부터 진술서를 받기 위해 구산 치안 센터로 들어가려 하자 C에게 “ 야 이 씹새끼야 거기는 왜 들어가, 단골집이야 “ 라며 손으로 C의 어깨 부위 등을 밀쳐 112 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