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만 8,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22: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인 피니 티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말 19:00 경 의정부시 F 아래에 주차된 피고인의 인 피니 티 승용차 안에서 G과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1. 오후 무렵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인 피니 티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에 의정부시 J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 인의 인 피티니 승용차 안에서, 위 3 항과 같이 수수한 1 회용 주사기 안에 있는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4. 11:00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부근 길에 주차된 피고 인의 인 피티니 승용차 안에서, M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24. 11:1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인 피니 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24. 13:15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안에서 필로폰 약 0.7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